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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11월 말까지 신청·접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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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1:1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15일부터 30일까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2017년 하반기(5개월분)의 이자발생분의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월 말까지 융자받은 관내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된 서류 검토 등을 거쳐 12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융자금 최대 3000만 원 및 2% 이자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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