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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접수

12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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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09:55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충청신문=보령] 김환형 기자= 보령시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2월 1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로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 등 모두 5종이며,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대당 1900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특등급 기준 1700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지난 2016년 1~4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내년 공급 지역은 웅천읍과 주산·미산·성주이며,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의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올해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비료는 규산질과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3종으로 사업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한다.

시는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이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제한되는 만큼 경작 필지가 추가 또는 제외된 경우에는 꼭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왕희 농축산과장은 “내년도 친환경농자재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조속히 변경해 사업을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로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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