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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거급여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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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3 11:19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 서산시는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의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는 경우 등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급여 확대 방침에 따라 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노인(65세 이상), 중증장애인(1~3급)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 및 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특히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선정기준의 문턱이 높아 신청하지 못했던 취약계층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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