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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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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4 10: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낙마했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확정됐다.

권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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