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충교육은 올해 여는 마지막 교육으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분대별 임무숙지와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4년차 민방위대원 113명이고 민방위제도와 국가안보, 재난안전 교육 등의 집합교육으로 오후 2~6시까지 4시간 동안 실시된다.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 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