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수산물 취급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품목은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 ▲소금(천일염, 정제소금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 (꽁치, 메기, 민물장어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꽁치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어종 등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