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되면 군에서는 등기소로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부여군은 올해 10월 말까지 3245건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를 해 1억 46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으로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041-830-214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면적·지목 등)한 토지에 대하여 무료등기촉탁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