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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능일 오전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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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4 13:2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16일 수능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면 해제 시 수험생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어 기존과 같이 단속은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수능이 끝나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가로변 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는 수능당일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하는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게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중앙차로구간인 도안동로와 도안대로, 대전~오송 BRT 구간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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