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대상으로 공개되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2월 23일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지난 3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6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명으로 체납액 2억8000만원이며, 법인은 8명으로 체납액 2억3000만원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가 11명 1억9100만원, 30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가 1명 4200만원, 5000만원초과 1억 원이하 4명 2억8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진천군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