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개인 13명과 법인 11개 업체다. 시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