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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희망자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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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5 13:28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내년도 상반기 제1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175명을 모집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이번 사업은 서비스지원, 환경정화사업 등 47개로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56일간 진행된다.

참여자의 시간당 임금은 7530원(예정)이고 교통·간식비(3000원) 및 주·월차 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등이다.

특히 기존 자격에서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가족의 재산이 기준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2억원 이해야 했지만,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참여 기회 확대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 2.5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이상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급여),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는 제외된다.

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3개월)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15일부터 2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최근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일자리창출과(521-56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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