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하는 이번 점검은 판매시설(금산인삼농협수삼판매장, 금산인삼쇼핑센터) 읍면사무소, 체육관 등 총 15개소에 대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단속기간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해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점검현장 홍보 및 안내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해소를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처는 주민복지지원실 장애인복지팀(☏041-75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