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이후 개정·시행되어 신규로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