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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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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5 13:48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관련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이후 개정·시행되어 신규로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옥상 출입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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