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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5일부터 공개

1000만원 이상 신규 공개 187명 체납액 61억400만원…1인당 평균체납액 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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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5 14: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87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개인은 107명 27억5600만 원, 법인은 80개 33억4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33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이병돈 씨로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리더스프라자에이로 2억8100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3000만 원 체납자가 137명으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23억6400만 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38.7%를 점유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본 개인체납자는 체납자 107명 중 40~50대가 65명으로 60.8%(17억9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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