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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2구역조합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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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5 14:0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천식)이 15일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측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이 ‘조합 설립된 구역 참여율이 50% 이상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청주시는 정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우편 회신율이 50%이상이고, 우편 회신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설립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해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동의는 실질적으로 조합해산 동의와 동일하다”며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해산동의에 관한 신청, 동의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체계상 정비구역 해제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이하의 해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이 가지는 공공성과 단체법적인 속성을 고려해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총회의 정족수를 더욱 엄격히 하는 등 가중된 동의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이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합원 등 의사 결정주체의 의사가 조합설립 인가 시 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보다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해제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해제 재신청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이 개정안은 일부 반대자들의 민원에 의해 개악되는 행정편의주의 시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민원인의 주장으로 해제기준이 개악될 경우 구도심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낙후된 슬럼가로 변질 될 것”이라며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구역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안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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