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21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의 얼굴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한 뒤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A씨는 나흘 뒤 또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B씨의 사진 4장을 함께 올리고 B씨가 주인공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자신과 무관한 음란물이 나돌며 인터넷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뒤늦게 블로그 계정을 삭제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