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진천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대상자 등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소요된 비용내에서 최고 1억원을 연 2%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촌주택이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이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이번 수요조사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 사업에 선정,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