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1포당 유기질비료는 19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변경 및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1644-8778)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번기 전에 조속한 공급을 받기 위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농지 소재지에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