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동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어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16 14:59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영동군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가구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 여부 결정 기준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기준이 낮아졌다.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동시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043-740-3579)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