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우선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시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입주민 축하금과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파격적인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전입주민 1인당 2만원이던 축하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마을차원 공감대 형성 및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혼 및 저 출산 문제에 대응, 관내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입양가정 대상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인구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업 및 공장(농공단지)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및 기관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시설물 단기적인 임시지원과 빈집, 매물 토지 정보를 공유·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