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양군, 획기적인 인구 증가 정책 마련에 고심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지원금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16 12:25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지속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해 인구증가를 이루고자 획기적인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군은 우선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가 시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입주민 축하금과 충남도립대학생 기숙사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파격적인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전입주민 1인당 2만원이던 축하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마을차원 공감대 형성 및 인구증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달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역개발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혼 및 저 출산 문제에 대응, 관내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아·둘째아·셋째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입양가정 대상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인구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청양 건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업 및 공장(농공단지)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및 기관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공시설물 단기적인 임시지원과 빈집, 매물 토지 정보를 공유·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