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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동학대 없는 따뜻한 겨울을

신헌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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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6 16:0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신헌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입동을 지나 동장군이 우리 앞으로 부쩍 다가와 있다.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차가워질수록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각난다. 
 
본격적으로 겨울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기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이 있다. 바로 ‘아동’이다. 
 
“아이는 혼자 못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이웃의 보살핌, 더 나아가 사회의 보살핌 즉, 우리 모두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난다. 
 
그러나 이렇게 해맑은 우리 아이들에게 한파보다도 더 차갑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있다. 바로 아동학대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에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분류해보면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로 나뉜다. 먼저, 신체적 학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심리적 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부터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셋째,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넷째, 방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등과 같은 물리적 방임,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의 의무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인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가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4133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2606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이 2015년 1만9203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1만6651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많아져 통계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2015년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사회적 인식 및 국민들이 아동학대에 가지는 민감성이 높아졌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CCT V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고는 상대적으로 12월, 1월, 2월에 적게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방학, 추운날씨로 인한 옷차림이 두터워져 외부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언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어디로 무엇을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 
 
우선,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을 전화로는 국번없이 112, 방문할 시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체없이 신고하면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전부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인다면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대가 아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음을 명심하자.
 
어느덧 2017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학대로부터 상처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투철한 신고로 학대 없는 난로보다 따뜻한 2018년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신헌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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