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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아파트 비리 관련자 줄줄이 ‘징역형’

15일 시행사 대표 징역 2년 선고 이어 16일 브로커 심 모씨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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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6 17:0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백석동 현대3차(본보 4월 27일 7면, 6월 16일 7면, 10월 19일 6면, 11월 6일 7면 보도)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15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12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행사 대표 박 모(6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박 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3차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승인 편의 제공 조건으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7500만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16일에는 천안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모씨에게 천안검찰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정범죄가정추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받았다.

심씨는 2014년 12월 7일경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개발 시행업체 대표 박 모(64)씨로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았으며 허위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다.

심 씨는 A씨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A씨의 건축사 면허를 사용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16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날 구형에 대한 심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인,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6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이들 중 군부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또 지난 10월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과 기자, 업자 중 공무원을 제외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중 기자는 이틀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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