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안전점검 대상은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재래시장, 대형판매시시설, 터미널, 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터널 ▲저수지 및 댐 등이다.
시는 소관부서별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보수ㆍ보강토록 조치하며, 특히 조치 전까지는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 특별안전점검시 관리주체 및 소유자에게 지진발생시 상황별 행동요령이나 주의사항 등 지진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
정동열 안전정책과장은 “재난을 막는 길은 오직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예방만이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지진관련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