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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6 13:4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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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시설 등록기준 사항인 사무실과 차고지에 대해 당초 등록 당시와 변경되었는지 여부 등 정상적인 사업계획 변경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초과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등 개정 법규 등의 원활한 제도 정착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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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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