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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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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6 15:1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50·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6번 국도에서 도로변을 걷던 B(36)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숨진 B씨는 다음날 오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14일 오후 3시께 가해 승용차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지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증평에서 청주로 대리운전을 한 기사를 태우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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