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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 발표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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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6 13:3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정부가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설비안전성 관리를 위해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은 2년마다 초음파 등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크레인의 사용연한은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에는 등록말소 조치를 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막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 도입 통해 불량부품 사용도 억제하기로 했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텔레스코핑 실린더 등)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非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도 선임하도록 했다.

충돌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자와 조정사 간 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도 배치하기로 했다.

임대업체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또 현재 업종등록 없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설치·해체업체 팀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작업주체별 처벌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3년 내 재등록 제한 순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또 제도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사항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하위 법령에 대한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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