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단지안의 도로, 상·하수도 및 정화조, 옹벽,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내 노후공유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선정은 진천군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성과로는 지붕설치, 하수관보수, 배수로정비, 단지내포장, CCTV설치 등 11개단지 198세대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하고 시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