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19 13:19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SNS 기사보내기
소방서는 난방기구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기구 옆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장시간 사용금지 ▲온도조절기 충격 주의 ▲전기장판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 ▲제품 훼손, 전원코드 이상 여부 등 사전 확인 ▲미사용이나 외출 시 반드시 전원 차단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영환 공주소방서장은 “사소한 듯 보이지만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활화 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전기 난방용품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워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소개
정영순 기자
7000ys@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