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법규 의무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의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법 이행에 충실하였으나, 일부업체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등록요건 변동사항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에 소홀한 업체 5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관련 법규 해설 등 종사자의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개발업 육성·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