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부동산개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11.19 16:04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관내 43개 등록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세마나실에서 종사자교육을 한다.

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법규 의무사항 등 부동산개발업의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사무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법 이행에 충실하였으나, 일부업체의 경우 관련법 미숙지로 등록요건 변동사항 미보고 및 지연보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에 소홀한 업체 5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관련 법규 해설 등 종사자의 실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개발업 육성·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