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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산건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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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19 13:3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17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행복위는 이날 세종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조례안과(재)세종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8건) 등 총 23건 중 20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가결 했다. 심사한 안건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산건위는 16~17일 양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5건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청취했다.

총 15건을 심사, 14건은 원안동의하고 세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세종시 제3차 추경예산안 및 2018년 세종시 예산안 중 소관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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