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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으로 측정

유엔, 국토부 제안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 최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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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0 13: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새차증후군은 새 자동차의 실내내장재(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

또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다.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법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측정방법이 통일됨에 따라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향후 국내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기준조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신차 실내공기질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매년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기준 제정을 공식 제안해 2015년 신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가 공식 결성, 의장국을 맡아 이번 국제기준 제정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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