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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반값 임대 협약 체결

대전시, 노후·불량주택 리모델링사업 7건 선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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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1 18:5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시민공모를 통해 7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주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에 본격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9월 29일까지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15건의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7건의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주와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건축주)는 시공자를 선정해 계약 및 공사를 하게 되고, 완공 이후에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하게 된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기존 주거지내 폐·공가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해소하고자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의 재정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건축물 사용검사(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00만 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공모결과 리모델링 사업에 편중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지역건축사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수익 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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