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 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늘었고 보험료 증가 263만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