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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과태료 부과 후 의견진술 시 수험표 확인…중앙버스전용차로 기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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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1 16:2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당초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포항 규모 5.4 강진으로 일주일 미뤄짐에 따라 대전시가 23일 수능일 오전 7~9시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한다.

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전면 해제 시 수험생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통행으로 버스를 탄 수험생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돼 기존과 같이 단속은 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의견 진술에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위반 면제에서 제외하고,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능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23일 수능일에 수험생 대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와 연계해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예정이다.

전영춘 대전시 버스정책과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다만 중앙차로구간인 도안동로, 도안대로와 대전-오송 BRT 구간(북유성대로, 오정로, 대전로, 천변도시고속화, 구즉세종로)은 이번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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