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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해양 방파제용 테트라포드로 산림재해 예방시설에 활용

산림재해 예방·복구 시설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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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1 19:0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이 해양 방파제용 테트라포드를 사방댐에 설치, 산림재해 예방에 나섰다(제공 = 전동진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주무관)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방파제에 사용되어 파도나 해일을 막는 테트라포드가 최근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사업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지난 10일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지난 8월 8일 등록된 직무발명에 이어 두 번째 등록으로,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은 지난 2012년에 지자체에서 시도된 적이 있었으나, 운반비 부담과 산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점 등으로 확대 보급되지 못했다.

산림청은 이를 극복하여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소형 테트라포드(0.5∼2.0ton)를 제작·시공함으로써 사방자재로서 테트라포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테트라포드를 이용한 사방시설은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약 20% 가량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표준화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수해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시 1∼2일 이내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고, 테트라포드 사이의 공간이 양서류 및 어류의 서식공간이 되는 등 생태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테트라포드는 산림 내에 산사태 예방 및 긴급한 산림재해 복구에 투입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재료이며, 특히 신속한 시공과 균일한 품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올해 시공한 테트라포드 사방댐 이외에도 충남 금산지역 국유림에 설치된 사방댐(5식)을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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