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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유지(共有地)의 비극(悲劇)’을 막으려면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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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6:35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시사용어 중에 ‘공유지(共有地)의 비극(悲劇)’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거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공유지의 비극’은 특이하게도 경제학 용어를 경제학자가 아닌 환경론자인 ‘게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짧은 논문에 언급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변에 주인이 없는 공유지에 별도의 제한이나 제재 없이 소를 몰고나와 풀을 뜯게 한다면 모든 목장주인들이 자신의 소를 끌고나오게 되고 공유지에 소들로 가득차면서 풀 한포기 없는 황무지로 변하여 결국엔 소들이 먹을 풀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만 따라 행동할 경우,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버린다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 시사용어이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란 용어는 비단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시사용어일 것이다.

사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 즉 공공서비스는 사용료를 지불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 이런 공공재를 무료라고 마구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공유지의 풀과 같이 고갈되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우리 경찰에서 보면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는 우리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이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컨대 현재 각종 범죄 및 인명구조, 교통사고 등 국민의 안전과 평온 등을 해하는 행위를 우리 경찰에서는 ‘112’라는 신고전용번호로 접수하여 순찰차 및 각 형사, 강력, 여청, 교통기능 등을 통하여 총력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무작정,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순기능보단 역기능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으나 비로 ‘허위오인, 장난신고’ 전화일 것이다.

일례로 허위신고의 경우 부부싸움으로 가출한 부인의 행방을 알기위해 허위로 부인이 위험에 처한 것 같다면서 1112신고전화로 부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청한 뒤 경찰로부터 부인의 현재 위치를 알아내려던 남편이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그 신고처리 시간에 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다른 신고자가 경찰의 신고출동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아찔할 뿐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허위, 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 및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사건 내용에 따라 코드분류를 실시하여, 신고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현저한 경우 Code0,1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해야할 경우는 Code2로, 당일 업무시간 내 처리가능 한 신고에 대해서는 Code3로, 단순상담, 처리부서 안내 등 비출동 신고는 Code4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신고접수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치안서비스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현상이 발생치 않기 위한 우리 경찰의 대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공공재인 치안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이다.

박정식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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