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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 세무사의 절세가이드] 부담부 증여- 이점 (1)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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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7:0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정부의 8.2대책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증여하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 부담이 있다.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바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상당히 고율의 세금이고 증여받는 사람이 현금이 많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부담부증여의 이점  
 
이럴 때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한다면 담보된 채무 비율만큼은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증여공제를 받게 되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어 다주택자 또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 부담부증여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부터 부담부증여 시 주의해야 점을 살펴보자.
 
1. 비과세 대상이면 혜택 똑같이 증여 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증여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일 경우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채무 반환에 대한 소명 대비 미성년자 등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담부 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반환에 대한 소명이 따를 수 있다. 이때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추정으로 되어 이미 양도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3. 재차증여 방지하려면 수익형 부동산을 부담부된 채무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있는 주택 내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해야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출처: 이텍스코리아)
 
김영복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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