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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아동수당 졸속추진 문제점 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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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2:1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동수당법(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이 상정되어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일종 의원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성 의원은 먼저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사업인 아동수당이 효과 검증 없이 신설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육아연구소에서 발표한 ‘양육수당의 가능성과 한계’보고서에 따르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부모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양육수당의 지급수준은 47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성 의원은 “지금은 양육수당 제도의 성숙을 위해 양육수당 인상(20만원 → 40만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가 대선 전에도 발표된 바 있다.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와 베이비뉴스가 2017년 4월 3일부터 16일까지 맘스홀릭베이비 회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엄마들의 선택 2017, 우리 아이를 위한 대통령은?’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엄마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육아정책 1순위는 ‘양육수당 확대’(310명)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발표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2021년까지 3년 동안 유지하며 아동수당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지원 목적이 같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중복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3년간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세액공제라는 유사중복 사업이 존치되어야 한다.

성 의원은 “정부의 성격을 보려면 예산안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경우 예산 1조 1009억원이 담긴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양육수당은 동결시켰으며, 보육료 인상은 1083억원 증액에 그친 것을 보면 치적 쌓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녀세액공제 또한 아동수당 신설과 3년 동안 중복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는 정책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하는 정부로서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추진 방식 또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의원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분류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도 40여일 만에 끝내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며,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조1009억원을 담아 국회로 제출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동수당의 섣부른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양육수당의 인상, 보육료 현실화 등을 선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 지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중복 지원이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는 2021년 이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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