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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잠든 두 자녀 살해 엄마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14년, "책임 무겁다. 조형정동장애 살인 정당화 이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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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2 16: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내연남이 자신과 자녀를 잔인하게 해칠지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자녀 두 명을 살해한 엄마에게 항소심재판부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A씨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내연남이 자신과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스스로 아이들을 고통 없이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0∼2시 사이 방에서 자고 있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 이상에 따른 불안·환각·환시 등 증세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항소했으나 감형을 받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감경을 했다"며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현정동장애 증상에 따른 극도의 불안감이나 환청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던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이 피지도 못한 채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가 극히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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