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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진 대책 적극 추진... 미반영 공공건축물, 교량 등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 건폐·용적율 완화 통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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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4:5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이춘희 시장이 23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내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에 내진이 미 반영된 공공시설물이 8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포항 지진으로 인해 세종시도 규모 2~3의 영향을 받아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였다”며“세종시도 지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내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 세종시의 전체 건축물 3만3707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5363동(16%)이다. 이중 신도시 1206동(87%), 읍·면지역 1670동(42%)등 총 2876동(54%)이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법령 개정으로 내진대상 건축물은 지속 증가 추세다.

공공시설물 270개소 중 내진이 반영된 곳은 186개소(69%), 미 반영된 곳은 84개소(31%)로 나타났다. 시는 미반영 건축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농어촌도로(교량 포함)시설물이 내진설계 제도 도입 이전에 완공되면서 미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도와 지방도(국지도)시설물은 100% 반영됐다.

시는 미 적용된 이들 시설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공공시설 7곳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5개소에 대해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내년에는 부강119안전센터, 조치원청사, 세종시립의원, 보건지소 2곳 등 5곳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연동면 수청과선교, 장군면 대교, 연서면 월암교 교량 등 3개소에 대해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9곳도 미반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0개교 181동중 101개교 165동(91.12%)은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시 교육청은 미반영 9개교 16동(8.88%)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강 사업을 실시해 202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본예산에 4개교(8동) 보강사업비 1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또 추경에 5개교(8동) 사업비 3억8000만원을 반영,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54%로 신도시가 87%, 읍면은 42%로 집계됐다. 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비대상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세제감면, 건폐율·용적율 완화, 건축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 및 내진 제외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위험 신고 접수 시 건축사협회와 세종시 공무원이 함께 안전점검을 하고 신규 허가 시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홍보하는 등 내진 시공 시설물은 지진 안전성을 표시토록 해 지진에 안전한 구조물임을 홍보하고 있다.

지진 대응체계도 구축,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내진이 반영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72개소와 옥외대피소 82개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지난 9월부터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지진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일정 규모 이상(진도 5.0)에서 즉각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등 지진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대응체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한편 다양한 지진 유형을 가정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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