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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 위장전입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내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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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6:0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장전입 투표 행위는 할 수 없다.

 
23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3일∼2018년 5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충남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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