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포스터는 건설업 면허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등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제작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시 관내 450여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총 6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포스터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일 경우 해당분야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근거 및 하자보증 등 공사계약 시 건축주가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임병희 시 주택정책과장은“무등록업자에 의한 시공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인테리어나 보수 등을 할 때는 업체의 면허 소지 여부와 하자보수 등과 같은 계약사항도 꼭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