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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살해 시신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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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6:1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 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 놓았다가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께 여행용 가방에 B 씨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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