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여드름 치료 부작용으로 환자 얼굴 등에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12월 22일 양쪽 볼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B(22·여) 씨를 대상으로 부작용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테라피를 시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A 씨는 자체 제조한 약물을 바른 B 씨 얼굴에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정상적인 치료과정일 뿐 아무 이상이 없다"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B 씨 얼굴과 목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거나 '여드름 흉터를 100% 치료할 수 있다'며 테라피를 시행했으나, 이들은 감염성 피부염, 얼굴 2도 화상, 진물이 흐르고 얼굴이 붓는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시술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줬고,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시술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체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