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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성추행…지하철 범죄 '꼼짝 마!'

대전경찰-도시철도공사, 23일 지하철 범죄 합동대응훈련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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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3 17:5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 23일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112종합상황실과 대전도시철도공사 관제실 간의 3자 통화를 이용해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범인을 검거하고 있다.
[충청신문 = 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경찰과 대전도시철도공사가 23일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응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40대 남자가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탑승객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112종합상황실과 대전도시철도공사 관제실 간의 3자 통화를 이용해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112종합상황실은 신고접수 즉시 관련 상황을 모든 구역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전파하고, 열차의 위치를 파악한 뒤 해당 지하철역에 형사·지역경찰을 출동시켜 검거하는 112총력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범죄로 112에 신고 할 때 열차 출입문 위에 적혀있는 열차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위치를 도시철도공사 관제실과 3자통화로 정확히 알 수 있다"며 112 신고 시 열차차량번호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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