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에는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 경찰, 청소년 유관기관 등이 함께했다.
청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지에서 미성년자 출입, 불법 아르바이트, 술·담배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일탈행위(고성방가, 싸움, 음주·흡연 등)를 막고 유흥업소 출입 예방과 선도를 했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교외생활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생활지도가 이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난 일부 수험생들의 일탈과 비행을 사전에 막고, 차분하고 건전한 학생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적극적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