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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41%, 불공정거래 시 피해 구제 사각지대 놓여

발주서·메일·구두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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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6 19:1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하도급 계약 10건 가운데 6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피해 구제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 계약 건 가운데 58.2%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41.1%는 발주서와 메일 또는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들 계약은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구제 시 법의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 행위 위반 사항으로 서면 발급 의무 위반(54.2%)과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지난해 11.2%보다 나아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 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 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직권 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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