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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좋아지는 자전거 품질만큼 안전의식도 좋아져야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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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7 15: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필자가 근무하는 해미파출소 관내는 주변 경치가 좋고 길이 좋아 많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즐겨찾는 그들만의 명소로 소문이 났으며 특히 주말에는 각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삼삼오오 라이딩을 즐기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라이딩하기 좋도록 주변 환경 및 여건들을 잘 조성을 해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실제로 필자의 사촌 형인 압구정 사이클 홍성만 실장의 말에 따르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옷, 신발 등 자전거 장비 또한 다양한 디자인, 가격, 기능으로 출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전거 라이딩 할 수 있는 환경, 자전거 품질, 장비등은 좋아지고 있지만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3547건에서 2013년 4249건, 2014년 5975건으로 연평균 9.4% 증가했다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에 대한 주의는 진전된 것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인 것처럼 보인다.
 
자전거 사고 예방책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13조의2 2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162조에 따라 안전거리 미확보, 끼어들기, 운전 중 전화사용, 보행자 횡단 방해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하는 수단도 있으며 자전거사고예방을 하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으로 야간에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고 자전거에 전조등이나 반사판을 부착하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기, 운행 중 이어폰 사용은 삼가기 등이 있다.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위와 같이 법적으로도 제재하고 안전수칙도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이용자들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나날이 자전거 그리고 환경 및 여건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나날이 발전되고 좋아져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의 문화가 대한민국에 정착되길 바란다.
 
홍지영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1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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