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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정조직' 국세청 하위직 '불만'

인사적체 심각 사기 저하… “국세행정에 맞는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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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7 19:3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국가의 중추적 재정조달에 일익을 담당하는 국세청 조직을 일명 ‘압정조직’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구조의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상부조직은 극소수고 하급조직만 많아서다.

이에 인사적체 현상이 심해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활력을 잃은 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전문성 강화와 조직개편을 위해 국세청법(국세공무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만여 직원 중 서기관급 이상이 1.3%에 불과하다. 복수직 서기관까지 합쳐도 2%가 안 되는 셈. 전체 직원 중 92.3%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은 36명에 불과하고 이중 대다수는 고시출신이며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비고시 하위직 출신이 고위직 진출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려운 셈이다.

국세청 조직은 지난 1999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된 이후 큰 틀의 개편이 거의 없었다.

지방세무서의 경우 과장 1명에 하위직 35명이 근무하는 등 인사적체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압정조직’이라 불리며 극심한 인사정체를 겪고 있는 국세청 특성상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폭주하는 업무량은 별개 하더라도 매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세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승진’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 국세청 직원 A씨는 “업무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사적체 해소가 화두다”며 “최근 승진인사가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세청법(국세공무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원 B씨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도 타 공무원들에 비해 인사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소방공무원법처럼 국세행정에 맞는 국세공무원법을 제정, 독립 전문성을 강화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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