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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90%이상 직장협의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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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11.27 19:1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 한 ‘경찰·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경찰·소방관 90% 이상이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소방관 57.8%, 경찰관 72.4%, 해경 61.3%가 가입대상을 소방경·경감 이하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이 개별 실시했다. 응답률은 소방청 37.7%(1만6768명/4만4500명), 경찰청 18.7%(2만1639명/11만6021명), 해경청 2.7%(243명/8864명)다.

응답자 중 소방관 91.3%, 경찰 97.9%, 해경 79.0%가 해당 기관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소방위·경위 이하가 소방 92.2%, 경찰 90.2%, 해경 91.3%로 대부분 지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실무자로 나타났다.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근무환경 개선’이 가장 많았다. 소방은 근무환경개선 68.6%, 고충처리 16.5%, 기관 발전 8.9%, 업무능률 향상 6.1% 순으로 답했다.

경찰은 근무환경개선 73.3%, 기관 발전 13.1%, 고충처리 9.2%, 업무능률 향상 3.1% 순으로 답했다. 해경은 근무환경개선 62.7%, 기관 발전 20.7%, 고충처리 11.5%, 업무능률 향상 5.1% 순으로 답했다.

반면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도 내놨다. 응답자 중 소방 47.3%, 경찰 53%, 해경 45.3%가 제복조직의 특수성을 가장 주된 이유로 답했다. 또 소방 37.6%, 경찰 31.8%, 해경 41%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 보호를 위해 기관별로 결성된 협의체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다. 하지만 소방·경찰·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작년 7월 소방경·경감 이하 소방관과 경찰관을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 9월 본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에 직원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관·소방관의 과로, 성희롱 등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당사자들의 요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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